사기는 당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라는 걸 직감한 순간, 해야 할 일
보통 사기꾼들은 사기를 친 후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기꾼이 돈을 돌려줄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순간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사기꾼과 연락한 내역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북/네이버카페글 등)
- 사기꾼에게 이체내역
- 신분증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방문했다고 하면 민원실로 안내해 줍니다
민원실에 가면 진정서를 찾아볼 수 있는 데 진정서를 작정해 줍니다.
- 진정서 양식 (진정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로 가면 됩니다)

진정서를 다 작성하면 사이버 수사대로 가줍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경찰관분이 하는 말만 잘 들으며 시키는 대로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 ->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거를 가지고 사기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정 -> 해당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 -> 그 지역 경찰서에서 사기꾼을 수사 -> 기소 여부 판단 -> 검사의 기소 -> 재판->처벌
(사건 진행 현황이 궁금하면 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문자로 날라 옵니다)
돈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기꾼의 합의 요청
소액 사기의 경우는 사기꾼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몇 명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올 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할지 안 할지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이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2. 배상명령 신청
사기꾼이 배 째라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기 전, 해당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추가로 사기꾼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배상명령 신청서를 보낼 때, 탄원서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탄원서는 법력 효력은 없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님에게 사기꾼의 행동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감성적으로 호소하여 사기꾼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기꾼의 처벌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생계형 사기를 치는 사기꾼 들은 대부분 형량 낮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면 정확하게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아 제대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사기꾼이 돈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낮아집니다...이래서 사기는 최대한 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 시간도 잃고 정신적인 피해도 모조리 피해자의 몫이죠..
그래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사기를 예방 해야 하는 것인가?
1. 더치트 , 경찰청 검색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이메일 등 철저하게 검색을 해보고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새로운 계좌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 이름도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더치트 검색 :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검색 가능)
더치트 ::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대한민국 No.1 집단지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thecheat.co.kr
경찰청 검색 :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검색 가능)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 HOME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인터넷 사기 의심
www.police.go.kr
2. 구글링
더치트의 경우 최대 6개월 전의 피해 사건만 조회가 가능하여, 그전에 있던 사기는 묻히는 경우가 있는 데, 구글링을 하여 보다 확실하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결제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의 경우 안전결제 시스템이 있어,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안전결제를 자주 이용해야 합니다.
* 다만 중고나라의 경우 피싱 URL이 많기 때문에 중고나라 스태프의 댓글이 맞는지, 중고나라 사이트의 안전결제가 맞는지, 피싱 사이트가 아닌지 여러 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4. 토스 이용
토스를 통해 입금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면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토스 안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토스로 입금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라 꼭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5. 카톡 프로필 대조
문자 거래를 하면, 은행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톡 프로필에 아기 사진이나, 가족사진이 있다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가족사진을 도용하여 일부러 피해자를 안심 시키는데 사진에 현혹되어 의심 없이 거래하면 안 됩니다
또한 프로필 위에 송금 버튼이 있는지, 해외 계정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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